양악·윤곽수술 후 10년, 핀 제거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먼저, 답부터
안면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술 뒤 11~12년에 고정물을 제거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외상 환자에서 제거가 필요했던 사례를 모은 자료이며, 양악·윤곽수술 환자의 10년 이상 경과를 직접 분석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0년이 지났으니 뺄 수 있다"도, "이미 늦어서 못 뺀다"도 아닙니다. 제거 가능성과 수술 계획은 고정물의 위치와 상태, 뼈와의 관계, 현재 증상, 주변 구조, 과거 수술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거가 필요한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성인의 무증상 고정물을 일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증·부기·고름·노출처럼 문제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핵심 요약
이 문서에서 말하는 '핀' —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수술에서 뼈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것은 금속판과 나사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을 따라 '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제거 가능 여부나 난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 다만 오래된 고정물은 개별 상태 확인과 수술 계획 검토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 "오래됐다"는 것 자체는 제거 사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 계기는 대개 증상이다
- 10년은 검증된 의학적 기준선은 아니지만, 수술기록 보존 기간과 맞물리는 실무적 경계일 수 있다
이 글의 일반 원칙은 성인 기준입니다. 성장기 환자는 고정물이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연구에서 확인된 제거 시점
먼저 실제로 보고된 자료입니다. 수치는 원문을 직접 확인한 연구에서만 가져왔고, 각각 어떤 환자를 본 연구인지 함께 적습니다.
악교정수술(양악·턱) 환자
- 7년간 수술받은 97명 중 9명(9.28%)이 고정물을 제거했습니다.
- 제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2.33개월, 범위 6~61개월이었습니다.
- 다른 연구에서 제거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수술 후 6~12개월(57.14%)이었고, 12개월을 넘긴 경우가 35.06%였습니다. 그 연구에서 가장 늦은 제거는 59개월이었습니다.
두 연구가 각각 61개월과 59개월 — 약 5년을 상한으로 보고합니다. 악교정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지난 제거를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면 골절(외상) 환자
10년간 고정물을 제거한 42건의 시점 분포입니다.
| 제거 시기 | 건수 |
|---|---|
| 1일~1주 | 2건 |
| 1개월~6개월 | 9건 |
| 7개월~1년 | 12건 |
| 1년 초과~2년 | 5건 |
| 2년 초과~3년 | 5건 |
| 4년~5년 | 5건 |
| 7년 | 2건 |
| 11년~12년 | 2건 |
이 표는 제거가 이뤄진 42건의 시점 분포이며, 고정물을 삽입한 전체 환자의 장기 제거 위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1~12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11~12년 사례는 2건이며, 제거한 42건 중의 사례입니다. 같은 기간에 고정물을 넣은 1,472명 전체의 장기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 이 42건은 안면 외상 환자군이고, 악교정수술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됐습니다. 양악·윤곽수술 독자의 장기 경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0년 뒤에도 제거가 가능했던 사례"는 "10년 뒤 제거가 일반적으로 쉽다·안전하다·권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되면 어려워진다"는 어디까지 확인된 말인가
시간이 지나면 고정물과 나사 위로 뼈가 자라 접근이나 나사 제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기전은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 위에 자란 뼈는 드라이버가 나사 홈에 제대로 물리는 것을 방해하고, 홈에 뼈가 남아 있으면 드라이버가 미끄러져 홈이 뭉개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내용은 핀제거 회복 타임라인과 핀제거를 꼭 해야 할까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안면부 수술 뒤 경과 기간이 길수록 제거 난도가 일정하게 높아진다는 기준선을 제시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악교정수술 후향 연구에서는 제거 환자 9명을 검토하며 이른 제거와 늦은 제거 사이에 난도 차이가 없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은 소규모 단일기관 자료이고, 난도를 표준화해 비교한 결과가 아니며, 최장 경과도 61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오래돼도 난도는 같다"는 결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 이 문서에서 확인된 범위 |
|---|---|
| 뼈가 고정물·나사 위를 덮을 수 있는가 | 그럴 수 있으며, 제거 접근이나 나사 결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 오래될수록 제거가 반드시 어려워지는가 | 안면부에서 이를 시간별로 입증한 기준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몇 년부터 어려워지는가 | 기준선을 제시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
| 10년이 지나면 어떤가 | 양악·윤곽수술 환자를 직접 분석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정리하면, 뼈 피복은 제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경과 기간만으로 실제 난도를 예측하는 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나
먼저 지금의 불편이 고정물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증, 저림, 씹기 불편, 부기에는 고정물 외의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거 여부는 증상만이 아니라 진찰과 영상 소견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진료에서는 과거 수술기록과 현재 증상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영상으로 고정물의 위치·개수와 뼈와의 관계, 주변 치아·신경관·상악동 등 인접 구조와의 관계, 고정물 주변의 이상 소견이나 골유합 상태를 함께 살펴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촬영 종류와 확인 범위는 고정물 위치와 수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속 고정물은 CT에서 번짐이나 줄무늬 같은 금속 아티팩트를 만들어 주변 구조가 일부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촬영 조건이나 다른 영상, 진찰 소견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정물 위를 뼈가 덮었거나 주변 조직과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제거를 위해 일부 뼈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거 범위와 계획 변경 가능성은 위치, 고정물 상태, 인접 구조, 수술 중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 현재 영상에서 제거가 특히 까다로워 보이는 고정물이나 부위가 있나요?
- 고정물이 뼈에 덮여 있거나 주변 구조와 가까운 경우, 제 수술에서는 어떤 추가 과정이 예상되나요?
- 수술 중 계획과 다른 상황이 확인되면, 제거 범위·수술 방법·중단 여부는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나요?
- 예상보다 수술 범위가 커질 때 회복 기간, 추가 검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 현재 증상이 고정물 문제와 관련 있을 가능성, 그리고 제거해도 증상이 남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섯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통증·감각 변화·씹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원인이 반드시 고정물인 것은 아니며, 제거가 증상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진료에 가져가면 좋은 것
- 수술 연도와 병원명, 수술 부위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변화
- 과거 수술기록·퇴원요약·영상 CD(있는 경우)
- 현재 복용약과 알레르기
- 최근 외상 여부
오래된 수술에서는 기록 확보가 과제가 됩니다
의무기록에는 종류별로 법이 정한 보존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이 질문과 맞물립니다.
| 기록 | 법정 보존 기간 |
|---|---|
| 수술기록 | 10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이것은 "최소 보존 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전산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기관별 보관 방식과 기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받은 기관에 수술기록·퇴원요약·영상자료·제품 관련 기록의 보관 여부를 각각 문의해 보십시오.
수술받은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한 경우, 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관 위치와 열람 가능 여부는 폐업 시점, 이관 여부, 기록 종류와 보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도 폐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이 보건소에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수술받은 곳의 관할 보건소와 해당 의료기관의 후속 연락처를 확인해 문의해 보십시오.
기록을 구하지 못하면 무엇이 아쉬운가
- 어떤 재질인지, 제품과 규격은 무엇인지 — 나사 홈 형태가 다르면 맞는 기구도 달라집니다
- 어디에 몇 개를 넣었는지
수술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영상과 진찰로 재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상만으로 과거의 제품명·규격·수술 당시의 세부 판단을 모두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빼야 하는 상황인가
성인에서 무증상 고정물을 일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7편의 연구를 모은 체계적 문헌고찰은 고정물 제거를 수술 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안면 골절 고정물을 10년간 추적한 연구도 성인에서는 증상이 있을 때 제거를 고려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악교정수술 연구도 증상이 있는 고정물만 제거할 것을 권합니다.
제거를 검토하게 되는 계기는 대개 시간 경과 자체보다 감염·통증·노출 등 증상 또는 고정물 관련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면 골절 고정물 제거 42건에서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유 | 비율 |
|---|---|
| 고름 배출·부기·누공 | 40.4% |
| 통증, 입을 벌리거나 씹기 어려움 | 23.9% |
| 고정물이 드러나거나 만져짐 | 16.6% |
"오래됐다"는 것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제거 또는 정기 영상 검사를 일률적으로 권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통증·부기·배농·노출 같은 증상이 있거나, 새 외상·재수술·임플란트·교정·다른 안면 수술처럼 고정물의 위치와 상태 확인이 진료 계획에 필요한 경우에는 진찰과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거를 고려하게 되는 사유 자체는 핀제거를 꼭 해야 할까에서, 후기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핀제거 FAQ와 후기 판독에서 다뤘습니다.
빠른 진료가 필요한 신호
다음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점점 심해지면, 고정물 문제가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강악안면외과 또는 수술 부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빠르게 상담하십시오.
- 수술 부위 또는 고정물 주변의 붓기, 붉어짐, 열감
-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통증, 씹기·입 벌리기 어려움
- 고름, 반복되는 진물, 입안이나 피부의 누공
- 금속판·나사가 입안 또는 피부 쪽으로 드러나는 경우
-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는 감각 저하·저림·비대칭 감각 변화
- 새 외상 뒤 수술 부위 통증, 움직임 이상, 교합 변화
발열이 있으면 더 빠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열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국소 증상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당일 응급 평가를 받으십시오. 호흡·삼킴이 불편할 정도로 붓거나, 빠르게 퍼지는 부기, 고열과 전신 상태 악화, 심한 출혈, 새 외상 뒤 턱의 위치·교합이 크게 달라진 경우.
감각 변화는 고정물만의 신호라기보다 다른 원인의 감별이 필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문서가 답하지 않는 것
제거 가능 여부, 수술 범위, 마취 방식, 비용, 회복 기간은 온라인 글이나 경과 연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근거
어떤 서술이 무엇에 기반하는지 구분해 밝힙니다.
| 구분 | 내용 |
|---|---|
| 학술 근거 있음 + 근거의 한계를 밝힘 (A+D) | 제거 시점 분포와 제거율(참고 자료 1·2·3) · 11~12년 사례(1) · 제거 사유 비율(1) · 무증상 고정물의 일률적 제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부족(4·1·2) · 경과 기간과 난도의 관계(2·5) |
| 학술 근거 있음 + 임상 판단 (A+B) | 빠른 진료가 필요한 신호의 항목 구성 — 지연 감염이 발열 없이 나타난 증례(6)를 근거로 하되, 항목 선정과 응급 수준의 구분은 감수의 임상 판단 |
| 임상 판단 + 근거의 한계를 밝힘 (B+D) | 진료에서 영상으로 확인하는 요소(부위별 예시이며 모든 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금속 아티팩트로 인한 영상의 한계 · 뼈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서술 · 상담 질문의 구성 |
| 수치 미제시 (C) | 재질·제품 식별 가능 여부 — 영상에서 재질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을 확보하지 못해 문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
| 제도적 사실(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소견서 5년, 계속적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연장 보존 가능 ·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본조신설 2020. 3. 4.] — 폐업·휴업 신고 시 관할 보건소장 이관, 허가 시 개설자 직접 보관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확인 2026-08-31 |
|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 | 경과 기간별 제거 성공률·난도 기준선(연구 없음) · 수술 시간·비용 · 제거 권장 시기의 개월 수(업계 자료가 갈리고 근거 미제시) · 사지 고정물 제거 연구 전부(대상 부위가 다르고 원문 확인 불가) |
| 참고 범위의 한계 | ①제거율·시점 수치는 악교정수술 또는 안면 외상 코호트에서 나온 것이며 미용 목적 윤곽수술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악교정 코호트에서 보고된 최장 경과는 약 5년으로 이 문서가 다루는 10년에 미치지 않습니다 ③11~12년 사례는 외상 환자의 것이며, 해당 연구는 악교정수술 환자를 제외했습니다 ④이 문서의 일반 원칙은 성인 기준입니다 |
참고 자료의 확인 수준 — 1·2·3은 원문(방법·결과·표·고찰)까지 확인했습니다. 4·5·6은 초록까지 확인했으며, 이 문헌들의 수치는 본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FAQ
10년이 지나면 제거가 아예 불가능해지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면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1~12년이 지난 뒤 제거한 사례가 2건 보고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외상 환자 자료이고, 양악·윤곽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을 분석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간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나누는 기준선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후기에 "유착이 심해서 오래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수술 중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정물 위로 뼈가 자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자란 뼈가 나사 홈을 덮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정리해야 고정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획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대개 이 과정입니다. 다만 경과 기간만으로 난도를 예측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는지를 상담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한 병원이 없어졌고 기록도 못 구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기록에는 법령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관 위치와 열람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와 해당 의료기관의 후속 연락처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기록을 구하지 못해도 현재 영상과 진찰로 재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데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핀제거 병원 선택에서 다뤘습니다.
10년 전 수술이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수술기록의 법정 보존 기간은 10년, 방사선 사진은 5년입니다. 다만 이는 보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술기록·퇴원요약·영상자료를 각각 나누어 문의해 보십시오.
준비 중
권순범
성형외과 전문의
권순범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아크성형외과 대표원장입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이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외래교수를 지냈습니다. 안면윤곽과 리프팅을 중심으로 진료하며, 2025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주최한 PRS KOREA에서 광대리프팅 고정 기법을 발표했습니다.
- 감수일
- 최종 수정
- 2026년 9월 1일
- 감수 범위
- 임상·해부학적 서술 전체
- 보수
- 정액 감수료
이해관계 공시권순범 감수의는 아크성형외과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본 사이트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투레그스와는 감수 계약 외의 고용·지분·자문 관계가 없으며, 아크성형외과는 본 사이트에 게재료나 협찬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수 대상 문서는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지 않으며, 감수자의 소속 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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